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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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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 07.05.01 조회수 276
첨부파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누구나 학교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토요휴업일이나 방학 등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검진기관을 방문,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검진기관은 하나병원, 청주의료원, 한국병원 중 택 1)

특히, 검진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헛걸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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