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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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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 07.05.01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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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누구나 학교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토요휴업일이나 방학 등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검진기관을 방문,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검진기관은 하나병원, 청주의료원, 한국병원 중 택 1)

특히, 검진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헛걸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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