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명예방재단 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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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민 | 등록일 | 25.08.25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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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에서 후원하는 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살펴보시고, 대상자에 해당되어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보건실로 문의하세요.
가.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위소득 120% 이하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조[별첨1]
나.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눈썹 찔림증),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질환 수술 - 지원 범위: 선정된 날 이후의 수술 전 검사비 1회와 수술비 관련한 본인 부담금 전액 (만 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수술로, 수술 관련 본인 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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