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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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민 | 등록일 | 23.02.03 | 조회수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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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교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나, 자가진단앱 · 등교 전 발열체크의 방역 지침은 추가 안내 시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일부 상황(의심 증상 시, 밀폐·밀집·밀접 공간, 비말생성이 많은 경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사항을 잘 준수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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