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홍보 안내문
작성자 정우경 등록일 12.03.22 조회수 463
첨부파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피해보상청구절차 및 치료비용청구서를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주5일수업제 토요프로그램 100%활용하기
다음글 2012학년도 동아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