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one-stop서비스 추진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www.oneclick.mest.go.kr
)으로
기안내(2012.3.16.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학부모님께서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16일(금)까지 우편 또는 팩스(043-715-6415)로 보내주시면 신청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원신청사업내용 : 1. 학비지원(감면)
2. 학교급식비 지원
3. 방과후 자유수강권
4. 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5.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지원 사업별 예산및 선정기준에 의한 우선순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기준은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가구당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적용) 아래와 같습니다.
1. 학비지원 :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2. 학교급식비 지원 :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3. 방과후 자유수강권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4. 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 추후 교육청에서 배정인원 통보할 예정으로 미정
5.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법정 국민기초 및 한부모가족 자녀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사례>
□ (사례1)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직
장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 가구의 경우
○ 3만원(부) + 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원2천원)
○ 직장(부) + 직장(모) ⇒ 직장 기준
☞
소득 수준 최저생계비 120% 가구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
664,025
|
20,296
|
3,392
|
21,015
|
2인
|
1,130,636
|
33,218
|
17,507
|
33,663
|
3인
|
1,462,648
|
42,467
|
28,901
|
43,109
|
4인
|
1,794,660
|
52,087
|
43,747
|
52,200
|
5인
|
2,126,672
|
62,288
|
61,170
|
63,026
|
□
(사례2)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 6천원 납부하는 5인 가구의 경우
○ 3만원(부) + 3만6천원(모) ⇒ 6만6천원(가구 건강보험료)
○ 직장(부) + 지역(모) ⇒ 혼합 기준
☞
소득 수준 최저생계비 130% 가구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
719,360
|
21,015
|
3,469
|
22,115
|
2인
|
1,224,856
|
36,062
|
21,678
|
36,433
|
3인
|
1,584,535
|
46,249
|
35,118
|
46,400
|
4인
|
1,944,215
|
56,741
|
51,272
|
57,500
|
5인
|
2,303,895
|
66,893
|
68,987
|
67,692
|
※ 위 기준에 초과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담임교육비 추천으로 수업료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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