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단계 청년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옥천군에서는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제2단계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1. 사업명칭 : 2020년 제2단계 청년희망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20. 5. 6.(수) ~ 6. 19.(금) (※예산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20. 4. 27.(월) ~ 5. 1.(금)(5일간)(4. 30. 제외) 4. 모집인원 : 3명 5. 모집분야 : 옥천로컬푸드사업장(카페 뜰팡 포함) 운영도우미 6. 접 수 처 : 옥천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7.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재학생 제외) ❍ 실직자와 구직등록 한 대학휴학생, 방송대 및 야간고교.대학교 재학생 등은 포함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군민행복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청년희망일자리사업 등 1세대 1인 참여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참여자 - 지방세 체납자 - 공고일 현재 청년희망일자리사업 이외의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단, 정신장애는 1~3급) - 상습적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인 경우 사업 참여 불허(3회 이상 무단 결근자는 사업포기자로 조치)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않거나, 제출서류의 자료가 미비하여 소득, 재산 확인이 불가능 한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 구직등록한 대학 휴학생 - 2020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사업부터 참여대상
7. 신청서류 - 필수: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구직등록증(접수처에서 구직표 작성) ※최초 구직등록시 신분증 지참 필요 - 선택: 가점대상 증빙서류 ※ 가점증빙서류: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또는 가족, 실직 및 휴·폐업자,북한이탈주민 등(증빙 서류 미 지참 시 가점 인정 없음)
8.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1일 60,200원(7시간) ❍ 근무시간 - 1일 7시간(09:00∼21:00 중), 주 35시간 근무 원칙(주5일 근무)(주말근무 포함) ※ 사업장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가능 ❍ 주 소정근로일 1개월 개근 시 월1회 유급휴가 부여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 의무 가입
9. 기타사항: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 및 군청 경제과(☎730-3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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