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9학년도 공개채용 학교장 추천 및 현장실습 추천 순위 결정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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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4.02 | 조회수 | 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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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 및 현장실습 추천 순위 결정 기준입니다. 2019학년도 공개채용 학교장 추천 및 현장실습 추천 순위 결정 계획(안) 1. 목적 가. 지원 자격 및 조건을 갖춘 대상 학생 선출 나. 추천 순위부 작성을 통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교생활 도모 다. 자격 조건 달성을 통한 성취의식 및 진로 탐색 기회를 통한 목표의식 고취 2. 추천기준 및 제한 가. 선발 기관 및 업체의 응시 자격을 충족한 학생
나.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도기업 이상의 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확정자 제외
다. 타 기관 및 업체 학교장 추천 전형 진행 중(전형일정 45일 이내)일 경우 추가 지원 제한 (단, 지원자가 없거나 인원 제한이 없을 경우 중복 지원 가능)
라. 특정 학생의 학교장 추천 공개채용 기관 및 업체 연속 지원은 2회로 제한하며, 2회 지원 시 추천 순위 점수 –10점 부여 (단, 지원자가 없거나 인원 제한이 없을 경우 연속 지원 가능)
마. 국가직 지역인재 9급 및 지방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지원 희망자가 학교별 추천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원 분야 과목의 학교자체 평가 시험점수를 반영하여 추천순위를 결정 1) 과목 별 기준 점수를 미달한 경우 추천 제외 2) 학교장 추천 순위부 점수(50%)와 평가시험 과목 총점(50%)을 반영비율로 계산하여 순위 결정 3) 학교자체 평가 시험은 해당 교과목 지도교사의 출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출제 4) 과목별 문제 출제 교사에 대해서는 취업역량 및 기능강화 사업비를 고려하여 출제 수당 지급 (학교 배정 예산 확정 후 금액 결정)
바. 졸업생에 대한 추천기준 및 제한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추천순위부 배점은 각 항목별 졸업생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3. 추천순위부 배점 가. 학생생활 1) 출결 만점은 0점으로 무단결석 1일에 –1점, 최대 –10점까지 부여한다. 단, 무단지각, 조퇴, 결과 3회는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한다.(무단지각 5일 = -1점) 2) 그린마일리지 상점 만점은 10점으로 상점 1점에 0.1점 부여한다. 3) 그린마일리지 벌점 만점은 0점으로 벌점 1점에 –0.1점, 최대 –10점까지 부여한다. 벌점으로 인한 재학 중 교내봉사 2회 초과의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추천 제외 학생의 개선된 모범적인 생활태도로 담임교사의 추천서 제출 시 별도의 협의를 통해 추천 가능) 4) 재학생의 그린마일리지 점수는 해당 학년도의 점수만을 반영한다. 5) 선도처분에 대한 기준은 재학생 졸업생 모두 전체 학년에 걸쳐 적용한다. 6) 졸업생은 출결에 대한 점수만 부여하며, 상점과 벌점에 대한 점수는 제외한다. 나. 학업성적 1) 학업성적은 다음 내신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부여한다.
2) 자격증 취득 만점은 20점으로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① 공개 채용 가산점 대상 자격증 : 15점 ② 전공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 10점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운용사 1,2급, 전산세무 1,2급, ERP정보관리사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및 이와 동등한 자격증) ③ 기타 전공 관련 자격증 : 5점 (전산회계2급, 전산회계운용사3급, 이와 동등한 자격증) ④ ITQ 자격증 A등급 : 3점, B등급 : 1점 3) 졸업생의 성적은 1,2,3학년 전체 성적을 대상으로 하며, 취득 자격증은 졸업 이후 취득한 자격증(취득확인서 제출 시)도 인정한다.
다. 포상 1) 포상은 현재 학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 포상에 기재된 상장을 대상으로 한다. 2) 교내모범상은 5점 만점으로 수상 1회에 2점 부여한다. 3) 교내학업 및 교내 행사상은 5점 만점으로 수상 1회에 0.5점 부여한다. 4)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동상 이상의 수상(기능경기 및 상업경진대회 등)은 기타 가산점으로 수상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30점까지 부여한다.
5) 졸업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상장만을 대상으로 한다. 라. 봉사 1) 봉사는 현재 학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등록된 봉사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2) 봉사 만점은 10점으로 교내.외 봉사활동은 1시간에 0.1점 부여한다.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한 선발 기관 및 업체의 응시 자격을 충족한 재학생 및 졸업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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