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운영 규정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학교폭력예방, 각종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의 근거로 설치된 공익목적의 CCTV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에 적용한다.
② CCTV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수집·생성·기록·보유·가공·검색·출력·정정(訂正)·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책임관의 지정)
① 학습관 CCTV시설 담당부서는 학생부로 하며, 책임관은 교감, 실무담당자는 학생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학습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CCTV 설치·운영)
① 학습관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 및 위치는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단,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학습관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③ DVR은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비밀번호)를 관리한다.
제6조(녹화물의 저장)
① 녹화된 데이터는 일정기간 동안만 하드디스크에 보관이 되며 별도로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1) 녹화 방식 : 하드디스크에 녹화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존 데이터를 삭제해 가며 현재 상황을 녹화하는 방식이다.
2) 녹화 기간 : 30일 이내
② 음성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
제7조(CCTV의 관리)
① CCTV의 주장치는 숙직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의해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 책임관
2. 실무담당자
3. 행정실장
4. 숙직담당자
5.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 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③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 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를 강구한다.
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안내판 부착)
① 학습관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학교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이용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진입로, 중앙출입구 앞뒷문 외 2개소 및 에 설치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처리정지를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서로 학교장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송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5. 열람은 법 제3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정정·삭제는 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7. 처리정지는 법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리대장 및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청구서, 통지서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1. CCTV 설치장소(2012년 설치)
캠 번호 |
설치장소 |
캠번호 |
설치장소 |
CAM 1 |
급식소 |
CAM 9 |
3F 동편 복도 |
CAM 2 |
체육관 앞 |
CAM 10 |
4F 서편 복도 |
CAM 3 |
진입로 |
CAM 11 |
3F 서편 복도 |
CAM 4 |
본관 뒷편 |
CAM 12 |
4F 서편 코너 |
CAM 5 |
본관 동편 1F |
CAM 13 |
후관 뒷편 |
CAM 6 |
제1교무실 앞 |
CAM 14 |
4F 동편 복도 |
CAM 7 |
4F 중앙계단 |
CAM 15 |
2F 서편 복도 |
CAM 8 |
1F 서편 복도 |
CAM 16 |
운동장 |
별표2. CCTV 설치장소(2014년 추가 설치)
캠 번호 |
설치장소 |
캠번호 |
설치장소 |
CAM 1 |
1층 서편 |
CAM 6 |
3층 동편 |
CAM 2 |
1층 동편 |
CAM 7 |
3층 서편 |
CAM 3 |
1층 동쪽끝 |
CAM 8 |
4층 서편 |
CAM 4 |
2층 동쪽 |
CAM 9 |
4층 동편 |
CAM 5 |
평가관리실 |
CAM 10 |
후관 1층 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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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성 명 |
전 화 번 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열람내역 |
파일명칭 | |||||
파일기록항목 |
□ 전부, □ 일부( ) | |||||
열 람 희망시간대 | ||||||
열람 목적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개인정보보호 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
[별지 제3호서식] | ||||
번 호 |
열 람 결 정 통 지 서 | |||
제 호 | ||||
① 수 신 |
귀하 (주소 : ) | |||
② 개인정보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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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수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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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열람할내용 | ||||
⑤ 열람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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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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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그 밖의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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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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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 |||||||
번 호 |
열 람 제 한 결 정 서 | ||||||
제 호 | |||||||
① 수 신 |
귀하 (주소 : ) | ||||||
② 개인정보파일명 |
| ||||||
③ 접수연월일 |
| ||||||
④ 열람제한내용 (□전부, □일부) |
| ||||||
⑤ 열람제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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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담 당 자 |
소 속 |
직 급 | |||||
성 명 |
전화번호 | ||||||
⑦ 그 밖의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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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개인정보보호 법」제4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제한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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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 ||||||||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
처리기간 | |||||||
5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 ||||||||
청구인 |
성 명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주 소 | ||||||||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성 명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
파일명칭 |
열람일 |
년 월 일 | |||||
정정(삭제)할 항 목 |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개인정보보호 법」제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