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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한소연 등록일 21.04.21 조회수 84

코로나19 관련 준수사항 안내

. 학생 및 교직원 발열검사 및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 철저

- 학생 및 교직원은 매일 등교(출근)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반드시 실시,

의심증상자가 등교(출근)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철저

. 학생 및 교직원의 동거인이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 할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안내

- 교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원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학교내 방역수칙 준수

- 마스크 상시 착용 준수 및 빈발접촉 장소(책상,손잡이,교육기자재 등 통학차량,기숙사 등 주요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일상화

. 학교내 외부인 출입시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등 관리 철저

. 학생들이 다중이용시설(학원, 교습소 등) 이용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토록 지도강화.


자가진단 항목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체온 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제외)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역당국 지침>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가격리 조치. ,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출국으로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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