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령 개정에 따른 식재료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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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27 | 조회수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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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수산물 유통 등을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를 추가('23.7.1.시행)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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