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원산지표시법령 개정에 따른 식재료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27 조회수 22
첨부파일

1.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수산물 유통 등을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를 추가('23.7.1.시행)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내용>

구분

~2023.6.30.

2023.7.1.~

농축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포함) 및 그 가공품,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동일>

수산물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 및 주꾸미) 및 그 가공품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

뱀장어,낙지,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갈치,

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

아귀, 주꾸미,(추가) 가리비,

우렁쉥이,전복,방어 및 부세

해당 수산물 가공품을 포함

 


이전글 2023.6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중금속,방사능)검사결과 입니다.
다음글 7,8월 영양소식지, 당류저감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나트륨 교육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