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0년 1월 1일자로 국내산 축산물이력제가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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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16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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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20년 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검색하실 수 있도록 축산물등급평가원(축산물 맘편한 서비스 ) 홈페이지를 링크합니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283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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