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항원검사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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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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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우리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3월 한달간 신학기 대비 선제검사용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 신속항원검사(선제검사용)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 방역 취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등교 가능합니다. 아침 등교전 자가진단 문항 2번에 실시하지 않음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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