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상담실 이용안내 및 학부모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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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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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보내드리는 가정통신문은 학생들이 위급 시 학교상담실에서 상담서비스를 받도록,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가정통신문 입니다.
위급한 상황이란 1) 학교폭력의 피해 또는 가해학생 2) 자살 또는 자해시도 3)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른 상담 등이 있습니다.
미동의시,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어려움이 따르니 살펴보시고, 2,3학년은 6.2(화) 까지 1학년은 6.5(금) 까지 학교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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