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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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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미참여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29 조회수 126
첨부파일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침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제18조 제1항 제3호)가 내려진 경우

학생의 보호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

100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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