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미참여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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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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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침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제18조 제1항 제3호)가 내려진 경우 학생의 보호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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