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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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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비 통합지원 중 정보화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0.02.19 조회수 306
첨부파일

학교 교육비 통합지원 중 정보화 지원 신청 안내

-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

 

1.  추진 목적

정보소외계층이 컴퓨터 및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환경 개선

  ❍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지원을 통해 정보활용능력 격차 해소


 2.  인터넷 통신비 지원

1. 지원 내용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1세대 1개 회선, 월 이용료 19,800원 이하 지원

    - 지원기간 : 지원 시작월 ~ 고교 졸업 또는 지원 중단사유 발생월까지


2.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대상자 유형

    ① 소년소녀가정

    ② 보장시설수급자

    ③ 장애인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자녀

    ⑤ 한부모․장애인가정 자녀

    ⑥ 차상위계층자녀

    ⑦ 기타 저소득층자녀 등 순으로 선정(1순위 : ①, 2순위 : ②, 3순위 : ③…)

    특히, ①~⑦ 자녀 중에서 컴퓨터 꿈나무로 선정된 학생, IT관련 자격증 취득 학생, 담임선생님이 추천한 모범적인 학생을 우선 선정

  ❍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최연소자에게 지원


 3. 지원대상자

  ❍ 초․중․고등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이미 PC 지원 학생으로 통신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 PC 미지원자 중 PC 보유자로서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학생


 4. 통신비 지급방법

  ① 협정 체결 통신회사

연번

회사명

상품명

통신요금

지원속도

비 고

1

(주)KT

메가패스 라이트

19,800원

4M ~ 10M

교육과학기술부 협정

  ② 통신요금 지원방법

    ❍ 협정 체결된 통신회사에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지급

    ❍ 통신비 개인 계좌 송금 지양


 5. 인터넷 통신비 지원 중단 및 해지

  ❍ 지원 중단사유

    - 타 시․도 전학, 유예, 퇴학, 사망, 초․중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미진학자, 고교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거나 인터넷 통신이용을 자진 포기한 경우

※ 기타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욱천상업고등학교 교육정보부 업무 담당자(김순안, 010-3919-44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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