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오토바이, 자전거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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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9.04.17 | 조회수 | 334 |
만물이 소생하는 기축년 봄을 맞이하여 학부형님들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오토바이 사고로 연달아 학생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바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운행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업소의 배달용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지도가 요망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로 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차량 내 안전벨트 착용 지도 철저 - 선탑자, 인솔자, 운전자 등의 교육 및 벨트 착용 확인 후 출발 조치 2. 무면허 오토바이 운행 근절 조치 - 오토바이 운행시 안전모 착용 및 2인승 금지 지도 -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금지 - 난폭운전 금지 지도 3. 자전거 2인승 탑승 행위 절대 금지 지도 4. 횡단보도 통행 요령 지도(도로횡단 5원칙 준수) 우선 멈춘다. ⇒ 좌ㆍ우를 살핀다. ⇒ 횡단보도의 오른쪽에서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든 다. ⇒ 차량의 멈춤을 꼭 확인한다. ⇒ 도로를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넌다. 5. 무단 횡단 금지 지도 가. 자전거 통행원칙 준수 철저 지도 나. 자전거 도로의 종류 - 자전거전용도로 : 안전하게 탈 수 있다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보행자에 유의하여 천천히 간다. -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위험하므로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갈 때에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009년 4월 16일 옥 천 상 업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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