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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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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5.03.04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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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본교 허용기간은 국내 7일, 국외 30일(방학중 이용)이며, 교육과정 운영상 허가가 안될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실시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에는 신청해야 하고 보고서는 실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3월 14일이 체험학습일일 경우 3월 10일 이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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