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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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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작성자 *** 등록일 25.01.21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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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제12조의2 제2항(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2024.1. 1. ~ 2024. 12. 31.까지 기간 동안 점자 문서 요구 및 제공 실적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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