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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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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신고서 및 학부모 확인서
작성자 박지연 등록일 24.04.23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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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변경: 결석계  -> 결석 신고서

 

학생들의 결석에 관련된 신고서를 안내합니다.

결석 신고서의 근거내용을 꼭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 확인서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학부모 확인서:

 * 질병의 경우 병원 진료가 어려운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하며, 학부모님께서 담임교사와 사전 연락을 한 경우에만 학부모 확인서를 인정함.


**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 후,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하며, 1일에 한해 인정함.(결석신고서에서 생리결석의 경우 학부모의 연서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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