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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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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렴한 교육문화 만들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3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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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렴한 교육 문화 만들기 안내

 

귀댁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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