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5 조회수 190
첨부파일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가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신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알람' 안내
다음글 2021.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전·재·편입학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