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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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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상업고등학교 학칙개정 홍보
작성자 이승주 등록일 13.10.04 조회수 492
첨부파일

* 옥천상업고등학교  학칙전문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44번지에 둔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44 둔다.

제5조의3(입학자격) :

교육인적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자(중학교 학력인정)

제5조의3(입학자격)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자(중학교 학력인정)

제6조(학과) : 본교에는 경영정보과, 인터넷상거래과, 정보처리과를 둔다.

제6조(학과) : 본교에는 인터넷상거래과, 마케팅경영과, 금융회계과를 둔다.

제7조(학급수) : 학급 수는 학년 당 경영정보과 2학급, 인터넷상거래과 2학급, 정보처리과 2학급 씩 전 학급을 18학급 남․여 공학으로 한다.

제7조(학급수) : 학급 수는 학년 당 인터넷상거래과 2학급, 마케팅경영과 2학급, 금융회계과 2학급씩 전 학급을 18학급 남․여 공학, 혼성학급으로 한다.

제9조(교육과정) :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한 옥천상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9조(교육과정) :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정하는 기준과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한 옥천상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9조의1(불법과외수업금지) :

① 본교의 수업은 제9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과외수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1(불법과외수업금지) :

① 본교의 수업은 제9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부장관 인정하지 아니한 과외수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고사)

제11조(고사) 3항 신설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36조(학칙개정) :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전체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학칙개정) :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전체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의 인가 후 시행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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