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월 공직기강 점검결과 주요지적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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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0.01.15 | 조회수 | 323 |
2009. 12월 공직기강 점검결과 주요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무관리 ○ 지참 또는 조퇴 시간을 실제 학교 근무시간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 ※ 예 시 : 학교 근무시간이 08:30~16:30인 경우 - 지 참 : 09:00~11:00 처리 ⇒ 08:30~11:00 (○) - 조 퇴 : 15:00~17:00 처리 ⇒ 15:00~16:30 (○) ○ 연간 60일의 병가를 다 사용하였는데도 치료 사유로 병조퇴 허가 ○ 연가, 병가 등 휴가기간을 변경하여 허가 받았을 때에는 기존 허가 받은 사항을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근무상황부에 이중으로 관리 ○ 출장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위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출장을 실시한 사례
2. 학사관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교일지를 장기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은 사례○ 법정 수업일수(220일 이상)와 미달되게 학칙을 규정하고, 학칙으로 정한 재량휴업일과 다르게 휴업일 운영 ○ 학칙에 규정된 내용을 관할청의 승인 없이 학교 자체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영
3. 회계 및 재산관리 ○ 교육행정보시스템상의 수입과 지출 사항의 일일 확인 및 현금출납부와 통장의 잔액 대조를 소홀히 한 사례 ○ 학교 시설공사 시 시공업체가 사용하는 학교 전기와 수도 등 공공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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