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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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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월 공직기강 점검결과 주요지적사항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0.01.15 조회수 324

   2009. 12월 공직기강 점검결과 주요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무관리

지참 또는 조퇴 시간을 실제 학교 근무시간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

    ※ 예  시 : 학교 근무시간이 08:30~16:30인 경우

      - 지  참 : 09:00~11:00 처리 ⇒ 08:30~11:00 (○)

      - 조  퇴 : 15:00~17:00 처리 ⇒ 15:00~16:30 (○)

  ○ 연간 60일의 병가를 다 사용하였는데도 치료 사유로 병조퇴 허가

  연가, 병가 등 휴가기간을 변경하여 허가 받았을 때에는 기존 허가 받은 사항을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근무상황부에 이중으로 관리

  출장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위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출장을 실시한 사례

 

2. 학사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교일지를 장기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은 사례

  ○ 법정 수업일수(220일 이상)와 미달되게 학칙을 규정하고, 학칙으로 정한 재량휴업일과 다르게 휴업일 운영

  학칙에 규정된 내용을 관할청의 승인 없이 학교 자체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영

 

3. 회계 및 재산관리

  교육행정보시스템상의 수입과 지출 사항의 일일 확인 및 현금출납부와 통장의 잔액 대조를 소홀히 한 사례

  ○ 학교 시설공사 시 시공업체가 사용하는 학교 전기와 수도 등 공공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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