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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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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안내
작성자 옥천상고 등록일 09.04.24 조회수 434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 구직자에게 사전에 일정한도(200만원)을 정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훈련과정의 다양화(훈련분야, 훈련기간, 훈련수준 등) 및 상시 개설을

    통해 훈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상담 및 각종 정보의 제공을 통해 필요한 훈련의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의 빠른 취업과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구직자 중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분에게 지원됩니다.

 ○ 상담은 옥천고용지원센터(거주지 관할)에서 이루어지며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직종을 협의․선정하고 ‘직업

    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합니다.


󰊳 지원내용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받으면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훈련비를 지원받게 되고, 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비 외에 교통비(1일 2,500원, 월5만원 한도)와 식비(1일 5시간 이상 과정참여시 1일 3,000원, 월 6만원 한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는 훈련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훈련을 효과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총 훈련비의 20%를 반드시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 80%에 대하여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훈련생 본인의 부담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부의 훈련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신청절차


상담 : 먼저 인터넷을 통해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 있는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고 가까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희망분야 및 현재 보유한 직업능력을 기준으로 훈련분야를 결정하고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

계좌(카드)발급 :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좌등록’과 함께

   계좌카드 발급 신청이 이루어지고, 계좌카드는 발급 신청일로부터 약 2주 후에 수령할 수 있으며 훈련 등록 및 수강은 ‘계좌카드’를 수령한 후부터 가능

훈련과정 등록 및 수강 : 계좌카드를 수령한 후에는 훈련기관을 방문,

   원하는 훈련 과정에 등록하고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에 등록할 때는 훈련기관을 방문하거나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제공되는 각종정보를 통해 여러 훈련기관 및 과정을 비교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 훈련은 대전, 청주 등 전국 노동부지정 적합훈련기관(옥천지역 훈련기관 부재)

취업하기 : 직업훈련의 목적은 취업입니다. 훈련을 마치셨다면 훈련 기관 및 고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빠른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안내 및 문의처


○ 신청안내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훈련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www.hrd.go.kr)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 옥천고용지원센터 (☎ 731-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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