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학부모 직접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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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이초 | 등록일 | 12.07.12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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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대상’ 이며 또한 공제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피공제자인 학생의 보호자 등)는 학교에서 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통지를 한 후 공제급여를 학부모님께서 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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