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9-113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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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래향 | 등록일 | 19.05.17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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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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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9-113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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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래향 | 등록일 | 19.05.17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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