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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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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9-113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김래향 등록일 19.05.17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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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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