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 사업의 정의
소득구조의 악화 및 취약계층 확대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적 배려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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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과정, 결과상의 주요 취약성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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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심리 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 |
2. 사업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자녀
나. 한부모 가족의 자녀
다. 새터민, 다문화, 차상위계층 자녀
라. 특수교육대상자
마. 담임추천 및 학교장이 정하는 학생
3.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가. 개별 학생의 취약성 진단(교육비 지원)
나. 담임추천(무단결석, 교복 및 청결 상태, 주의력결핍, 기타 문제행동, 차상 위 외 기타결손 가정 자녀 등)
다. 복지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 완료
★ 대상선정 및 지원 방식 없이 일반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물질적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없음
4. 주요 프로그램 내용
영역 | 목적 | 대상 |
학습 | 학습 결손 방지 및 학습 동기유발을 통한 학습클리닉 실시, 학력증진 | 취약학생 중 부진 및 우수학생 |
문화 체험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문화욕구 해소를 통한 창의성 및 자율성, 협동성 신장 | 취약계층 학생 (일반학생 최소화) 비율-취약:일반=6:4 |
심리 정서 | 심리, 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통한 정서 발달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심리․정서상 취약한 학생 (무단결석, 과잉 및 문제 행동) |
복지 | 가정 환경 취약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심리적 위축감 해소 및 학교 생활 적응력 향상 | 취약계층학생 (담임추천 가능) |
지원 |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 운영 지원 | 교직원, 학부모, 교육복지사, 전체학생 |
6. 문의 : 교육복지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