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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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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004호>2018.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김정애 등록일 18.03.06 조회수 73
첨부파일

1. 학부모위원 선출

. 본교 학부모위원 수: 5

. 임기: 20184~ 20203월말까지(2)

. 자격 : 본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 하는 일

1) 학교폭력예방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

2) 4회 정기적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학교폭력예방 관련 연수)

.기타: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의 졸업 또는 전학 시 해촉됩니다.

2. 신청기한 및 방법: 2018.03.08.() ~03.12()까지 가정통신문 회신

3.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신청서 접수시 후보 등록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내 드립니다.)

4. 후보 등록자가 정원(5)과 같거나 이내시 무투표 당선(총회에서 선정, 위촉 관련 의견 수렴)되며, 미 충원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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