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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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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003호>2018.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강영윤 등록일 18.03.06 조회수 84
첨부파일

신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3.2~3.23,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에 대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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