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004호>2018.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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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애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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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위원 선출 가. 본교 학부모위원 수: 5명 나. 임기: 2018년 4월 ~ 2020년 3월말까지(2년) 다. 자격 : 본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 하는 일 1) 학교폭력예방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 2) 연 4회 정기적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학교폭력예방 관련 연수) 마.기타: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의 졸업 또는 전학 시 해촉됩니다. 2. 신청기한 및 방법: 2018.03.08.(목) ~03.12(월)까지 가정통신문 회신 3.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신청서 접수시 후보 등록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내 드립니다.) 4. 후보 등록자가 정원(5명)과 같거나 이내시 무투표 당선(총회에서 선정, 위촉 관련 의견 수렴)되며, 미 충원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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