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18-003호>2018.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강영윤 등록일 18.03.06 조회수 85
첨부파일

신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3.2~3.23,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에 대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2018-004호>2018.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다음글 <제2018-002호>아람단 단원모집안내 가정통신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