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죽전리 인도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승용차량 사진이 본사에 제보됐다. 자녀를 보은고등학교까지 태워서 등교시킨 한 학부모 제보자는 "인도위 주차차량을 피해 인도를 걷던 학생이 차도로 내려왔다가 인도로 올라가더라"며 차주의 불법행위를 지적했다. 학생 보행자가 많은 학교 구간은 특히 인도에 주차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며 나만 편하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아닌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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