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회 운영규정(20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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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덕중학교 | 등록일 | 23.12.27 | 조회수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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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중학교 보덕중학교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전면 개정 2024. 1. 1. 제1장 총칙 제1조(임무) 이 규정은 ‘보덕중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존중과 배려·상생과 협력의 학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며,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생활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자치활동), 동법 시행 령 제9조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자치회 제4조(구성) 본 회는 집행기구로 집행위원회, 심의.의결 기구로 대의원회를 둔다. 제1절 집행위원회 제5조(임원 자격) 학생자치회 임원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로 한다. 제6조(구성 및 회의) ① 구성 : 학생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 각 부서 부장 1인 ② 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집행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학생자치를 담당하는 부장교사가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단, 학교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집행부서) ①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각 부의 기획 관리 및 지원, 회계 등 총괄적인 행정업무를 담당 2. 생활자치부: 민주적 학교 문화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모니터링,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타인의 권리 존중 방안의 기획과 홍보, 각종 캠페인 활동을 담당 3. 문화・학습부: 문화・예술 행사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학습자료 준비 등 학습지도에 관한 협조 사항을 담당 4. 체육・봉사부: 체육행사, 친목 활동, 올바른 급식 지도,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학교 내외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 5. 홍보・미디어부: 학교행사 공유를 위한 자료 제작 및 학생들에게 유익한 미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담당 ② 학생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의 ①항 외의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학생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8조(직무 및 선출)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전교생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각 부장은 회장이 지명 보고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입후보한다. 단, 회장 후보만 여러 명 입후보 할 경우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4. 각부 부장은 차기년도 개학이전에 신임 학생자치회장에 의해 집행부를 미리 구성할 수 있다. ③ 회장, 부회장이 궐위된 때는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선거방법은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는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임명된 학생자치회 임원이 교칙에 위반하거나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자치회를 거쳐 학교장은 이를 즉시 해임한다. ※ 임기 중 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자격 박탈 제9조(기능) 학생자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학생 복지, 학교장 이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실행 ③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④ 학생자치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의 설치·운영 ⑤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제10조(간담회) 학생자치회장단은 월 1회 학교장과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들의 간담회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11조(학생총회) ① 학생자치회장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교 학생총회를 열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해당 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년 학생 총회를 열 수 있다. 제12조(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회.부회장 선출 시기) 차기년도 정·부회장은 12월 이후에 선출한다. 제14조(정.부회장 선출) 정·부회장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자치회장과 부회장으로 추천된 자는 각각 입후보하여 전교생의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학생자치회장과 부회장을 동시에 선출하되 재적 학생의 2/3 이상의 투표 참여와 투표 참여 학생의 다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되, 다시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생년월일 빠른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때에는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⑤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년협의회에서 협의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의 모든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년도 학생자치회 임원 중 5~8인을 선발하여 위촉한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자 명부작성에 관한 일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6.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 및 처분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⑥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거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선거일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 일시 등 선거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② 선거일 공고 후 1주일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제17조(입후보자 등록) ①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생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등록 신청서 1부. 2. 학생 추천서 1부. 3. 담임 추천서 1부. ②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③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공고해야 한다. ④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운동) ① 선거 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마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간과 시간에만 행할 수 있다. ② 선거 운동에 사용할 선전 벽보는 후보자가 등록 마감일 후 3일 이내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1. 선전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약력, 공약, 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이력(유무와 횟수)을 게재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할 내용도 벽보와 같은 양식으로 워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벽보 규격은 B4 사이즈로 한다. 3.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호 순으로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 부착한다. 4. 피켓은 4절지 이하로 10개로 이내로 한다. 5. 어깨띠는 선거운동원만이 착용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③ 동일 장소, 날짜에 합동소견 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투표) ①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②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투표개시 한 시간 전 까지 지정된 장소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좌석, 투표함, 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 교부 등에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 순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⑤ 투표용지에는 날인이 되어있어야 유효하고, 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⑥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와 대조 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 해당란에 ‘○,표 한 번만 기표한다. ⑦ 투표는 투표 프로그램이나 투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전 교사는 절대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20조(개표) ①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실시하며 투표 당일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② 개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담당한다. ③ 후보자는 개표 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무효득표, 유효득표) ① 다음 항에 해당하는 기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1. 정해진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O"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란에 “O"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O"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 기표란에 2개 이상의 “O"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 선상에 “O"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명확한 것 3. “O"한 것이 복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제22조(당선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규정에 의거하여 당선자를 임명한다. 제23조(보궐선거) ① 전학, 징계 사유 등으로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을 시는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②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의 결격 사유로 인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시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부회장 중 1명을 운영회의에서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행하도록 한다. 제24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행한 자 2. 고의로 부정한 선거 운동을 한 자 3.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5.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벽보에 허위내용을 게시한 자 제25조(기타) 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2절 대의원회 제26조(대의원회) 학생자치회 심의·의결기구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자치회 집행부와 각 학급의 실장으로 구성한다. 단, 대의원회에 실장이 참여가 어려울 경우 부실장이 참여할 수 있다. 2. 학생자치회 정·부회장은 대의원회의 정·부의장이 되며, 회의소집과 회의 진행을 맡는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 편성 및 결과 보고 3. 각 학급의 건의사항에 관한 안건 4.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5. 학생자치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 6. 학생자치회 정, 부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 7.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 임명 심의 8.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생자치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5.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장에게 전달한다. 6. 학생자치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7.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학급자치회 제27조(구성) 학급자치회는 각 학급에 두며 학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조직) ① 학급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매 학년도 3월중에 조직한다. 1. 실장 1인 2. 부실장 1인 3. 서기 1인 4. 각부 부장 1인 ※ 단, 학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각부 부장을 겸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급운영의 성격에 따라 학급자치회 각 부서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학급자치회의시 대의원이 의장이 된다. 제29조(임원자격 및 임기) ① 학급자치회의 임원이라 함은 실장, 부실장, 서기, 각부 부장을 말한다. ② 학급자치회의 임원은 품행이 바르고 학급 지휘통솔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임명된 학급자치회 임원이 교칙에 위반하거나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급자치회를 거쳐 학교장은 이를 즉시 해임한다. ※ 임기 중 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자격 박탈 ⑤ 공석인 임원은 적절한 절차에 의해 학급자치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제30조(임원선출 및 임명) ① 학급회 임원은 학급자치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② 임원의 임명 시기는 3월중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명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임명한다. 제31조(회의) ① 학급자치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급 및 학교의 일정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협의 할 사항이 있을 때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실장은 학급자치회의를 총괄 진행하며 의장의 유고시에는 부실장이 권한을 대행해 진행할 수 있다. ④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담임교사는 민주적 회의 절차와 회의 결과에 대해 지도 조언한다. 제32조(기능) ① 학급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일을 한다. 1. 주 의제 결정과 실천사항 심의 및 의결 2. 학교나 학생자치회에 대한 건의 3. 학급 임원 선출 4. 학급자치회의 민주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학급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한 사항 6. 환경, 교통, 돕기 활동을 위한 사항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교육부 및 충청북도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대의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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