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20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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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덕중학교 | 등록일 | 23.12.27 | 조회수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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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중학교 보덕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 2021. 04. 06. 전면 개정 2023. 12. 3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보덕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생의 권리】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교육 3주체의 책무】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⑥ 학기 초 ‘모두의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규약’을 작성하여 교육3주체의 책임과 학교규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2장 학생자치활동 제5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①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 및 각 학급의 실장·부실장으로 구성된다. ②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제6조【동아리 활동】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7조【학습참여】①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소유물에 대한 존중】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 할 수 있다.
제10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PM(개인형이동장치)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11조【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 2, 3]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⑤ 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4, 5]를 활용한다. 제12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①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처리한다. 제13조【용모와 두발】① 학생은 용모와 두발을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건강 및 교육활동 안전에 위협을 주는 용모와 장신구는 금한다. ③ 신체의 어떤 부위라도 자해, 문신(타투), 피어싱(귀걸이 제외)을 하지 않는다. 제14조【교복】교복은 충청북도교육청 표준교복(동복, 생활복)을 착용하되 교복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복장의 부착물(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할 수 있다. ② 실기, 실습 및 현장체험학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운동화 및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사용한다. ④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교복외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⑤ 외투는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착용이 가능하다. ⑥ 교복의 변형은 금지한다. 제15조【표현의 자유】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6조【정보통신 윤리】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불법 도박 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17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①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기 소지는 허용하되 교육의 목적상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휴대전화기를 조회 시간에 수거·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돌려준다. ② 불가피하게 휴대전화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꺼놓는다. ③ 긴급한 상황을 연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교무실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⑤ 교원은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8조 【음주, 흡연, 약물오남용 금지】 ①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을 하지 않는다. ② 학교는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학부모는 학생의 음주·흡연 등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에 학교와 긴밀히 협조한다. ④ 상습적으로 음주·흡연 등 약물의 오·남용하는 학생은 학부모에게 고지하고, 관계기관에게 치료를 의뢰한다. ⑤ 학생은 지도교사의 흡연 또는 음주 측정에 응하여한다. ⑥ 학생이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규정을 위반한 시에는 생활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19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②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③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④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⑤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본교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본교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 편입, 전입, 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제20조 【결석】 ①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은 학생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진학 관련 고사 응시,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고 등) 8. 생리통에 의한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월 1회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 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10.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1.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12.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③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④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①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⑥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⑤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지각·조퇴·결과】 ①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③ 결과: 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④ 위의 제20조의 ②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⑥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⑦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⑧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2조 【장애학생의 보호】 ①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②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며, 해당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①항 제5호 또는 제17조③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⑥ 장애학생이 성폭력 가해학생인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사안 조사 시,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학생은 특수교육 전문가를 진술 조력인으로 배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3조【이성 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성교육 담당교사(상담전문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받는다. 제24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항의 사항은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단체모임을 하고자 할 때 ② 실외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4장 포상 제25조【시상 구분】다음 각 호의 상은 학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사정회의를 거쳐 수여한다. 1. 학력부문: 학업상, 교과우수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2. 모범부문: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3. 근면부문: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4.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26조【시상 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때에 한다. 제27조【외부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의 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28조【학력부문】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학업상: 고등학교 입학전형 내신석차연명부를 기준으로 최우수자에게 졸업식때 수여한다. 2. 교과우수상: 학기별로 각 교과별 최우수자에게 수여한다. 단, 동점자는 모두 시상한다. 3. 체육상: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항에 준하여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가. 개인 - 시, 군, 도,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 나. 단체 - 시, 군, 도,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 4. 예능상: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가. 개인 - 시, 군, 도,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 나. 단체 - 시, 군, 도,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 5. 기능상: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가. 개인 - 시, 군, 도,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 나. 단체 - 시, 군, 도,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 6.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은 현저한 실적이 없어도 사정회의를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공적이 인정될 경우 수여할 수 있다. 제29조【모범부문】학생생활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해당 학년도 내에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로서 공로, 선행, 봉사, 효행 등의 사실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공로상: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2.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3.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4. 효행상: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5. 기타: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30조【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한다. 1.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1년 개근상: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 단, 개근상은 3학년만 시상하고, 1, 2학년은 생활기록부 출결상항 중 특기사항란에‘개근’으로만 기록한다. 3. 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31조【특별상 및 교외상】 1.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2. 교외상: 특정한 공로로 지명되어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 협의를 통해 수상자를 추천한다. 제32조【교내학교장상】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수상 비율, 시행 월, 담당부서, 공개 방식 등)이 사전 등록된 상에 한하여 수여한다. 제5장 생활교육 및 징계 제33조【생활지도의 범위】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생활지도의 방식】①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35조【조언】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36조【상담】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38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9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8조【훈육】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이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4] [별표5]와 같이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원이 제6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1,2,3,6]을 활용한다. 제39조【훈계】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40조【보상】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1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2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징계기준표[별표1]을 따른다.
제43조【징계의 원칙】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5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① 학교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각 학급 담임, 상담교사로 구성한다. ② 교감은 학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③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⑤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7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 사회봉사(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되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이수(기간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1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학교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49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①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징계의 기준】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제51조【제·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 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개정안 발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54조【검토 및 의견 수렴】① 위원회는 학교홈페이지 공지,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5조【심의 및 결정】①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56조【공포 및 정보 공시】제·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공시 등에 정보 공시한다. 제57조【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제58조【적용 및 환류】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제9장 정치 참여 제59조【선거 및 정당활동】 선거 및 정당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② 만 18세 이상의 학생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④ 선거와 정당활동 등 정치 참여 관련 세부 사항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도교육청 공문 등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일(2024.1.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1] 징계 기준(제50조 관련) 징계 기준
[별표 2] 물품 분리 조치
[별표 3]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사용을 금지 물품 및 불법소지물
[별표 4] 훈육에 따른 학생 분리 및 지도 방안
[서식1] 교무실 분리 지도 대장
[서식2]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서식3]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서식4]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서식5] 물품 폐기 확인서
[서식6]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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