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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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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안 안내
작성자 문창환 등록일 20.12.01 조회수 137

1. 기간: 2020. 12. 1.(화) ~ 12. 14.(월) / 2주간

2. 주요 내용

 ❍ (모임행사) *정부안보다 강화(2단계 적용)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방역조치 추가사항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동호회, 종교행사, 공연, 여행 등

불가피한 방문시 개인차량 이동,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중점관리시설 9) *정부안보다 강화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5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주요 방역조치 강화(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

연습장 : 02~05시까지 운영중단

(일반관리시설 14) * 정부안보다 일부 강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정부안과 동일), PC방은 강화

* PC: 2인 이상 집합음식물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2시 부터 익일 09시 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 금지

(종교활동) * 정부안보다 강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특별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사회복지 이용시설) * 정부안보다 강화

휴관 권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용자 음식물 섭취 금지

,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중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경로당방역수칙* 준수 운영

*경로당 입실 전 발열체크 및 방문자 명부 작성, 마스크 상시 착용,

개인 간 1m 이상 거리 두기, 음식물 섭취 금지, 경로당에서 숙박 금지

소규모 개인운영 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직장근무) * 정부안과 동일(고위험시설 방역수칙은 강화)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1/3 수준)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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