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안내 |
|||||
---|---|---|---|---|---|
작성자 | 문창환 | 등록일 | 20.11.16 | 조회수 | 141 |
첨부파일 |
|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0. 11. 13.(금)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5단계)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2.5단계, 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이전글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안 안내 |
---|---|
다음글 | 2020학년도 2학기 교과평가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