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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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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안내
작성자 문창환 등록일 20.11.16 조회수 141
첨부파일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0. 11. 13.()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5단계)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2.5단계, 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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