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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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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 공무원이 행동강령에 위반된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품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창구(공무원 행동강령 제21)비위행위 신고창구는 아님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작성자 김성태 등록일 13.07.05 조회수 309
첨부파일

21(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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