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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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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생활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학생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3(교육 3주체의 책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학기초모두의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규약을 작성하여 교육3주체의 책임과 학교규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장 학생자치회

4(학생자치회의 조직 및 운영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 및 각 학급의 실장·부실장으로 구성된다.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계획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별표1] 징계기준표 상‘*’표시된 항목에 해당하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5(동아리 활동)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 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장 학생의 학교생활

6(학습 참여)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 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 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7(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 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8(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 지 않는다.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 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 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 할 수 있다.

9(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10(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 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11(폭력 등에 관한 대처)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 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12(용모)

 학생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용모 및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머리의 길이는 자율적으로 하되, 학생 정서에 맞게 단정함과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한다.

지정된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활동 상황에 따라 교복 이외의 의류 착용을 허용할 수 있 으며, 동절기(11~1)기간에 여학생들은 교복바지가 없는 경우 학교체육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으며, 등교 후 교복으로 환복한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3(표현의 자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14(정보통신 윤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학생은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이나 게임, 유해 사이트 접속하여서는 안 되며, 유해 매체물을 내려받기·반입불법 유통하지 않는다.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15(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교사의 지도하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게임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교원 및 학교의 장은 다음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장소 및 보관기간은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휴대전화 보관과 관련하여 교원 및 학교의 장의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징계받을 수 있다.

1. 평가기간 중 소지한 전자기기

2. 수업 중 2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전자기기

3. 게임 및 음란물, 유해 내용을 보는데 사용한 전자기기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허가를 받으며,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교사에게 사용 허가를 받는다.

16(근태 및 출결사항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무단으로 결과, 외출, 조퇴를 할 수 없다. , 부득이 한 경우 담임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는 출석하여 소정 수업을 받아야 한다.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소정의 등교 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3. 등교(조회참석)후 하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4. 교과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과로 처리한다.5. 1일에 지각, 조퇴, 결과가 중복되었을 때는 학생에게 유리한 것 중 한 가지로 처리한다.

다음 경우에는 결석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 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기간

5. 초ㆍ중등교육법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6. 생리로 인한 결석(1)

7.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8.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1

비고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이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할 수 있다.

17(출석사항 평가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3년간 지각(또는 조퇴 결과) 1~ 8회인 경우와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경우는 정근으로 한다.

18(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경우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란 호흡기 기저질환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학생)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출석 거부, 범법행위 관련 등)

2.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학교폭력예방법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9(교외생활

교외생활에 있어서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학생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행동한다.

     ②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한다.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되지 않는 곳에서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20(허가사항) 다음 사항은 담임교사나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교내에서 물품을 습득하였을 때

4장 시상

21(시상 구분) 다음 각 호의 상은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사정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수여한다.

1. 공로부문 - 공로상

2. 모범부문 -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3. 학력부문 -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4.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5.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22(시상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학년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23(외부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학교의 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의 장 에게 추천할 수 있다.

24(공로부문)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 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졸업반 학생에게 수여한다.

25(모범부문) 학생생활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서 선행, 봉사, 효행 등의 사실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 여한다.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효행상: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26(학력부문)

교과우수상: 각 교과목 성적이 최고점인자(동석차를 포함)에게 수여한다.(, 학기별 시상)

체육상: 운동기능이 특출하고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뚜렷한 자로서 각 종 시·군 대회 1위 또는 도 대회 3위 이상 입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시상한다.(, 졸업반에 한함)

예능상: 음악, 미술, 문예,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각 종 시·군 대회 1위 또는 도 대 회 3위 이상 입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시상한다.(, 졸업반에 한함)

기능상: 과학, 수학, 기술, 컴퓨터 등 기타 기능 분야에서 기능이 탁월한 자로서 각 종 시·군 대회 1위 또는 도 대회 3위 이상 입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시상한다.(, 졸업반에 한함)

27(근면부문) 다음 각 항의 종류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전입생이나 상.기고자 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1년 개근상: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1년 개근은 3학년 만 수여하고, 1, 2학년은 상장 수여 없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개근으로 기록한다.)

3년 정근상: 3년간 지각(또는 조퇴 결과) 1~8회 또는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자에게 수여한다.(, 지각, 조퇴, 결과 3회는 결석1회로 환산)

28(특별상) 특별상은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29(교내학교장상)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수상 비율, 시행 월, 담당부서, 공개 방식 등)이 사전 등록된 상에 한하여 수여한다.

5장 학생생활지도 및 징계

30(학생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의 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및 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31(학생생활지도 방법)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며,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조언(말과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

2. 상담(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

3. 주의(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행위)

4. 훈육(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행위)

5. 훈계(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행위)

6.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학생이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32(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의 문제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 및 대안교육, 학업중단숙려제등을 권고할 수 있다.

33(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당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4(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주의를 줄 수 있다.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35(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 부여나 지시의 내용, 기간 및 횟수 등 은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2] 와 같이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복도 또는 교무실을 비롯한 교내 특별실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교실 또는 복도, 교무실을 비롯한 교내 특별실로의 분리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1] 분리지도 대장, [서식2]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서식3] 분리장소 규칙, [서식4]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을 활용한다.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별표3] 물품 분리 및 보관 기준, [별표4] 소지 및 사용 금지 물품을 참고하여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 사용한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기타 수업에 부적합한 하다고 판단되어 2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한 물품

교원은 제6항 제3호 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5]물품 분리보관 신고서와 [서식6] 물품 폐기 확인서를 활용한다.

36(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37(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38(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9(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0(이의제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내용 검토

학부모 답변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이의제기 접수 후 14(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41(징계의 원칙)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 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2(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 집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43(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전체 교사로 한다.

교감은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4(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 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 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45(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8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46(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생활교육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47(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8(징계의 기준)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수 있다.

6장 유급

49(유급결정)

유급은 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결석 일수가 총 출석 일수의 1/3을 초과한 자는 진급할 수 없다.

7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50(학업중단예방)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51(학업중단숙려제)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5.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8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52(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학부모 회장, 부회장), 교원 위원(교감, 생활연구부장 또는 생활교육 담당교사)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학생회장, 1,2,3학년 실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53(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54(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 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5(심의 및 결정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56(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 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57(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 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58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59조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45조에서 51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단순 오류에 의한 변경 사항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083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093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23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29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372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472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충청북도 교육청 기획관-1691(2015.02.16.)호에 의거 그린마일리지규정을 삭제하여 실행한다.

8.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847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191230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209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전면 개정하여 20213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233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2394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일부 개정하여 20243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1] 징계 기준(43조 관련)

징계 기준

내 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유예

1

교원의 정당한 교육방법(30)에 불응한 학생

2

교원의 교육방법(30)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3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4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5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6

용모 기준을 위반한 학생

7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학생

8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9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 등을 운전한 학생

10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1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2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13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4

무단가출(외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15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16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1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8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19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20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한 학생

*21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22

평가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23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누설한 학생

*24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2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26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를 받은 학생

*27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28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29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30

교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방화한 학생

*31

도박을 하거나 도박행위를 권유한 학생

*32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3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별표 2] 훈육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또는 교내 특별실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또는 복도

(20분 내외)

점심시간에 지도 시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또는 교내 특별실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수업 시작 후 5분 경과하여 교실에 입실할 경우 지각 처리 함.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별표 3] 물품 분리 및 보관기준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학교에서

별도 정함

(5)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별표 4] 소지 및 사용 금지 물품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1

도색잡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2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2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3

블루투스 이어폰

3

화장품 및 화장 도구

4

부탄가스, 본드

4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5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5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6

칼날이 서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6

・・・

7

최루·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7

・・・

8

화약·폭약류, 인화성 물질

8

・・・

9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10

도청기, 소형카메라

11

휴대용 게임기

12

담배(잔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서식1] ○○○(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

<백운중학교>

일자: 2000. 00. 00.(요일)

구분

확인(서명)

분리학생

관리 담당자

(장소)

내용

교시

수업

담당교사

분리사유

대상학생

(학번,이름,누적일)

1

○○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10101 ○○

(5/1, 7/5)

홍길동

(학년부실)

특이

사항

1. 10101 ○○.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10101 ○○.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확인자: 교감 000 ()

교장 000 ()

[서식2] 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백운중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35(훈육)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000-000-00009(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 이용)

20230000

백운중학교장 (직인)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

[서식3]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폼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2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운중학교장

[서식4]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년 월 일 시

학번

학생 성명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5]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마약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보관 기간(3)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백운중학교장

[서식6] 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 /

물품 발견 일시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백운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