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린신고센터 : 공무원이 행동강령에 위반된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품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창구(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로 비위행위 신고창구는 아님
http://www.schoolinfo.go.kr/ei/pp/Pneipp_a01_s0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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