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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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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출결 관리 안내
작성자 괴산백봉초등학교 등록일 25.06.10 조회수 85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37KB) (다운횟수:13)

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출결 관리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원활한 교외체험학습 운영과 출결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 주요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1회 연속 10일까지 가능)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신청 일수에서 제외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법 1 NICE 학부모서비스로 신청 https://parents.neis.go.kr

교외체험학습 신청하기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작성하기

학부모서비스 들어가기

(https://parents.neis.go.kr)

우측 상단 햄버거 버튼() 클릭 후

자녀지원 > 교외체험학습 신청 선택

학부모서비스 들어가기

(https://parents.neis.go.kr)

우측 상단 햄버거 버튼() 클릭 후

자녀지원 >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선택

학부모용 매뉴얼2페이지 참고

학부모용 매뉴얼3페이지 참고

컴퓨터와 모바일 모두 활용 가능

방법 2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우리 학교 자체 양식 활용)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학교 자체양식 활용

백봉초 홈페이지[공지사항 탑재] https://school.cbe.go.kr/baekbong-e/M01/

나이스 학부모서비스(https://parents.neis.go.kr)를 적극 활용하시되 부득이한 경우 우리 학교 자체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출결 관리

. 미인정 결석

- 고의 결석 및 범법 행위로 인한 결석

- .중등교육법 시행령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 .중등교육법 시행령31(학생의 징계 등) 1항 제4호의 출석정지

.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후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저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후 학교장 승인)

- 병원 학교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받는 간강장애학생의 결석

. 경조사 결석

구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생리 결석: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1)

2025. 3. 26.

백 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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