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출결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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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백봉초등학교 | 등록일 | 25.06.10 | 조회수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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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원활한 교외체험학습 운영과 출결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가. 주요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신청 가능 ☞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일(1회 연속 10일까지 가능)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신청 일수에서 제외 나. 신청 방법 및 절차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https://parents.neis.go.kr)를 적극 활용하시되 부득이한 경우 우리 학교 자체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출결 관리 가. 미인정 결석 - 고의 결석 및 범법 행위로 인한 결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의 출석정지 나.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후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저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후 학교장 승인) - 병원 학교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받는 간강장애학생의 결석 다. 경조사 결석
라. 생리 결석: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
2025. 3. 26.
백 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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