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백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위원회 설치특례)
①병설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백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 3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하는 경우(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자격 유지), 교원위원이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 및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5 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6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인으로 하되, 학부모 2인, 교원 2인,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지역위원”이라 한다) 1인, 유치원 운영위원 2인(교원 1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제 8 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일까지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수보다 많지 않을 때는 무투표 당선을 공고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용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⑦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학부모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학교의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 9 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일까지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수보다 많지 않을 때는 무투표 당선을 공고한다.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0 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 선출은 학부모.교원위원 선출 완료 후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② 후보 등록일까지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수보다 많지 않을 때는 무투표 당선을 공고한다.
③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 11 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12 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3 조 (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된다.
③ 임시회기는 위원1/3이상 또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 15 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 학교급식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 16 조 (간사) ①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별도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 17 조 (의견수렴 등 방법) 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안건 제
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
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
⑤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
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8 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을 할 수 있다.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
제 19 조 (심의결정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20 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 21 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 칙(1997. 6.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 4. 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3.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0.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5 백봉초등학교장 훈령 제7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5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