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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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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출결 관리 안내
작성자 괴산백봉초등학교 등록일 24.03.14 조회수 173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54.5KB) (다운횟수:135)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출결 관리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원활한 교외체험학습 운영과 출결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주요 내용:

☞ 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신청 가능

☞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30(1회 연속 10일까지 가능)

☞ 공휴일과 휴업일방학 기간은 신청 일수에서 제외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법 1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http://exp.cbe.go.kr

신청단계

간편로그인→ 교외체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신청 신청서 작성 교외체험학습조회 제출하기 버튼 클릭 승인 완료 확인 교외체험학습 참여

컴퓨터와 모바일 모두 활용 가능

보고서 제출단계

간편로그인→ 교외체험학습 신청 결과보고 보고서 작성 버튼 클릭 보고서작성제출하기 버튼 클릭 승인 완료 확인

방법 2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우리학교 자체양식 활용]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학교 자체양식 활용

백봉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https://school.cbe.go.kr/baekbong-e/M01/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http://exp.cbe.go.kr 적극 활용하시되 부득이한 경우 우리 학교

자체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출결 관리

 

미인정 결석

고의 결석 및 범법 행위로 인한 결석

.중등교육법 시행령」 31(학생의 징계 등6항의 가정학습 기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중등교육법 시행령」 31(학생의 징계 등1항 제4호의 출석정지

 

 

질병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후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저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후 학교장 승인)

병원 학교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받는 간강장애학생의 결석

경조사 결석

구 분

구 분

일 수

결 혼

◦ 형제자매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생리 결석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

 


2024. 3. 14.

 

백 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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