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외체험학습 가. 주요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신청 가능 ☞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일(1회 연속 10일까지 가능)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신청 일수에서 제외 나.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법 1 |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http://exp.cbe.go.kr | 신청단계 | 간편로그인→ 교외체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신청 →신청서 작성 →교외체험학습조회 →제출하기 버튼 클릭 →승인 완료 확인 →교외체험학습 참여교 | 컴퓨터와 모바일 모두 활용 가능 | 보고서 제출단계 | 간편로그인→ 교외체험학습 신청 →결과보고 →보고서 작성 버튼 클릭 →보고서작성→제출하기 버튼 클릭 →승인 완료 확인 | 방법 2 |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우리학교 자체양식 활용] |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학교 자체양식 활용 | 백봉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https://school.cbe.go.kr/baekbong-e/M01/ |
※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http://exp.cbe.go.kr를 적극 활용하시되 부득이한 경우 우리 학교 자체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출결 관리 가. 미인정 결석 - 고의 결석 및 범법 행위로 인한 결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의 출석정지 나.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후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저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후 학교장 승인) - 병원 학교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받는 간강장애학생의 결석 다. 경조사 결석 구 분 | 구 분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라. 생리 결석: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