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생활규정,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작성자 괴산백봉초등학교 등록일 23.12.06 조회수 169
첨부파일

행복 어울림 백봉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20239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학교규칙(부분) 및 학생생활규정(전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을 실시하오니 아래 방법을 살펴보시고, 127()까지 설문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및 학칙 신구대조표 전문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니 미리 첨부파일을 살펴봐 주시고, 기타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설문에 함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은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검토 및 협의할 예정이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 주요 설문 문항(10)

            - 학교규칙 :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항(32, 33, 34, 35, 36) 학교규칙에서 삭제 및 생활규정으로의 이관 동의 여부

            - 학생생활규정 : 4조 학생자치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 수업 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11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12조 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제14조 용모

                                                 제21조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24조 상담, 26조 훈육, 27조 훈계)

                                                그 외 개정안 조항에 관한 기타 의견

. 참여 방법(QR코드 또는 링크를 이용한 구글 설문 참여)

 

  

<방법 1> QR코드 접속

<방법 2> URL 접속

첨부파일에서 확인

https://forms.gle/a7b2cSuTXL2e6JBY8

 

2023. 12. 6.

백봉초등학교장 최인숙

이전글 2023. 학교 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결과 안내
다음글 학부모 대상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