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생활규정,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
|||||||||
---|---|---|---|---|---|---|---|---|---|
작성자 | 괴산백봉초등학교 | 등록일 | 23.12.06 | 조회수 | 169 | ||||
첨부파일 |
|
||||||||
행복 어울림 백봉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학교규칙(부분) 및 학생생활규정(전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을 실시하오니 아래 방법을 살펴보시고, 12월 7일(목)까지 설문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및 학칙 신구대조표 전문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니 미리 첨부파일을 살펴봐 주시고, 기타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설문에 함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은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검토 및 협의할 예정이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가. 주요 설문 문항(총 10개) - 학교규칙 :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항(32조, 33조, 34조, 35조, 36조) 학교규칙에서 삭제 및 생활규정으로의 이관 동의 여부 - 학생생활규정 : 제4조 학생자치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 수업 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제11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12조 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제14조 용모 제21조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제24조 상담, 제26조 훈육, 제27조 훈계) 그 외 개정안 조항에 관한 기타 의견 나. 참여 방법(QR코드 또는 링크를 이용한 구글 설문 참여)
2023. 12. 6. 백봉초등학교장 최인숙 |
이전글 | 2023. 학교 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결과 안내 |
---|---|
다음글 | 학부모 대상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자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