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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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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백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 설치특례)

병설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백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3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하는 경우(,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자격 유지), 교원위원이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 및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5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7인으로 하되, 학부모 2, 교원 2,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지역위원이라 한다) 1, 유치원 운영위원 2(교원 1, 학부모 1)으로 구성한다.

7 (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8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일까지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수보다 많지 않을 때는 무투표 당선을 공고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용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학부모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학교의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9 (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일까지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수보다 많지 않을 때는 무투표 당선을 공고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0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은 학부모.교원위원 선출 완료 후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후보 등록일까지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수보다 많지 않을 때는 무투표 당선을 공고한다.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11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12 (위원의 자격)

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3 (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4 (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된다.

임시회기는 위원1/3이상 또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5 (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 학교급식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6 (간사)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별도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17 (의견수렴 등 방법)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안건 제

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

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

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18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을 할 수 있다.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

19 (심의결정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0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1 (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2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 칙(1997. 6. 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 4. 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3. 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0. 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1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5 백봉초등학교장 훈령 제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5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8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8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