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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력관리 제도 안내
작성자 괴산백봉초등학교 등록일 24.06.25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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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홈페이지에 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 18조 4항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일 기준 7일 이내에 급식장소 또는 홈페이지 등에 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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