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력관리 제도 안내 |
|||||
---|---|---|---|---|---|
작성자 | 괴산백봉초등학교 | 등록일 | 24.06.25 | 조회수 | 54 |
첨부파일 |
|
||||
학교홈페이지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 4항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일 기준 7일 이내에 급식장소 또는 홈페이지 등에 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
이전글 | 7,8월 식단표 및 영양교육자료 |
---|---|
다음글 | 2024. 5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섬검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