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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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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백봉초 학부모회 운영규정
작성자 괴산백봉초등학교 등록일 25.04.17 조회수 47

백봉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1(목적)

학부모회는 백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백봉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3(기능)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5.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사업

4(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다만,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 중 학부모회 임원은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5(임원 등의 구성)

학부모회에는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중에서 총무

1명을 둔다.

6(임원 등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회 총회당일까지 회장출마 희망자가 없을 시,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쳐 한 차례 더 연임이 가능하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2023.5.19.)에 의거 제8조 제3항 신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7(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인 자로 한다.

8(임원 등의 직무)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 종료 후 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9(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10(총회)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회의체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3월로 한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수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부모회 밴드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총회 개최 7일 전 총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총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 결과 공개

11(총회의 의결사항 등)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본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 전자적 방법 등으로 총회 의결 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12(재정)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감과 학교의 장으로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3(해산)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14(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순서로 한다.

15(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2025.3.2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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