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교권보호활동 제37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학교장 추천 전학’ 요청 여부 심의 포함)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④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성 1. 위원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2. 위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마)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바)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 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조정 내용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 18조 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회의 소집 1.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 2. 회의 통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 ④ 회의록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1.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제39조(절차) 교권침해 발생 시 본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