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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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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 규칙 부분 개정 결과 안내(교육활동 보호 및 명예졸업 관련)
작성자 괴산백봉초등학교 등록일 24.10.02 조회수 71
첨부파일

항상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활동 보호(교권보호) 및 명예졸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백봉초등학교 학교 규칙의 부분 개정에 따른 신구대조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봉초등학교규칙(학칙) 부분 개정에 따른 신구대조표]


개정

사유

근거

.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및 제75(2022. 8.30.)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지침(교육부훈령 433안내

[학교혁신과-3228(2023.2.22.)]

.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

[교육활동보호센터-10(2024.3.5.),교육활동보호센터-2382(2024.7.5.)]

. 백봉초등학교-8121(2024.9.12.)

개 정 전

개 정 후

훈령에

의함

22(수료 및 졸업)

학교의 장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시행령 제50조 제)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으로 한다. (시행령 제50조 제)

학교의 장은 본교의 6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법 제27, 시행령 제50조 제)

22(수료 및 졸업)

기존 조항에 명예졸업 관련 내용 추가

(명예졸업)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명예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 97,98)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지행령 제99, 100, 101, 102, 103)과 무관하다.

1.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2. 심의 절차: 심의 신청(해당 학생 보호자, 보호자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후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 졸업 처리한다.

법령에 의함

12장 교권보호활동

37(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학교장 추천 전학요청 여부 심의 포함)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8(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성

1. 위원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2. 위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2조 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조정 내용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 18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회의 소집

1.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

2. 회의 통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

회의록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1.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39(절차)

교권침해 발생 시 본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37(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9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에는 즉시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한다.

38 삭제

3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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